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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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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소개

  3. 이사회

  4. 제도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따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직무와 권환)

    1.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7. 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의무)

    1.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 2 (독립의 원칙)

  • 위원회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 3 (업무자세)

    1. 위원은 회사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회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위원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총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은 상임이사 1인(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과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①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6.)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회사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②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제6조 (위원의 임면)

    1.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3. 위원이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제5조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서 해임된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

    1. 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회의 소집)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을 거절할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결의방법과 절차)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 및 관계부서에 별표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결 및 보고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① 위원회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
      2. ②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3. ③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4. ④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5.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6. ⑥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7. ⑦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 등 이사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회사의 대표
      8. ⑧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9. ⑨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
      10. ⑩ 외부감사인과의 보수 등에 관한 계약
      11. ⑪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의 승인(다만, 별표 5에 기재된 업무는 외부감사인이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본 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2. ⑫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13. ⑬ 감사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14. 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정관 등에서 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내용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5. ⑮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신설 2020.12.16.)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이사의 업무 등 보고
      2. ② 다음 사항의 감사결과
        • 가. 감사원 감사결과
        • 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중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 다. 연간감사결과
        • 라.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요청에 의한 감사결과
      3. ③ 연간 감사교육계획의 수립
      4. ④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보고된 경우 그 내용
      5. 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된 경우 그 내용
      6. ⑥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와 관련 보고 내용
      7. ⑦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8. ⑧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9. ⑨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결과
      10. ⑩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결과
      11. ⑪ 경영공시의 적정성 검토결과
      12. ⑫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이라 한다) 제3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사항
      13. 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신설 2020.12.16.)
    3.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표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에 부쳐진 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해당 의안을 제안한 이사가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가 아닌 사람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 (직무대행)

  • 사안이 긴급하고 위원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7조 (권한위임)

    1. 위원회는 일상적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다.

      1. ① 경영진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전·사후감사
      2. ② 감사실시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4. ④ 감사부서 장의 임면 동의
      5. ⑤ 감사인의 보직, 전보 등 인사시 사전협의·동의 및 근무평정
      6. ⑥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7. ⑦ 감사기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⑧ 감사기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9. ⑨ 감사기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보고
      10. ⑩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부서)

    1. 감사부서는 위원회의 소속하에 둔다.

    2. 상임감사위원은 감사부서를 통할한다.

제19조 (감사부서)

    1. 감사위원에게는 회의참석여비, 위원회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회사는 감사위원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현 감사의 임기 종료 후, 감사위원회가 새로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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